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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단점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폐업 또는 사업주(가입자)의 질병, 사망 등 사업 운영이 힘들 때까지 납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하거나 12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해약이 될 경우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가 발생하고, 만약에 3회 이하 납입 후 해약시 납부부금의 80%만 지급하며 7회 이하로 납입을 했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부금의 90%만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해야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인 셈이죠.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기간 연장 가능), 대출이자 3.9%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제부금을 3회이상 납부하신 경우 가입부금을 변경하실 수 있으니,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금액을 최소 5만원까지 낮추시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