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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24.2.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활동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12.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규모는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봅니다. 신고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환산 예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장용 전기요금이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어떤 전기요금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는 제한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되고,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이 차감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사용자 유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유형

     

    신청기간

     

     

    직접계약자는 `24.2.21 ~ 4.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24.3.4 ~ 5.3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에 방문하실 때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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