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3.4일 발표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금융기관의 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조기상환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이며, 이자비용 등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수수료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해외의 경우에는 은행별 업무원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동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실비만 반영하여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