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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 지원절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6개월이상 재직중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및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2023.10.1 ~ 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 ~ 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해당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 6개월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되고,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이 해당하며,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입니다. 이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근무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대요건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을 선발하여 우대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절차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하여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파일 혹은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이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자리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실 경우 200만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이라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준비서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