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2023년에 1차로 시행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전년대비 업데이트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를 지급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관리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지급기간(~`26.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원대상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독립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신청연령은 당시 출생연도 기준으로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다만, (1)30세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상 가족의 범위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례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함)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적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일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됨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