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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기존 휴대전화 번호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3.13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으로, 오늘(3.14일)부터 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액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주 2회(화, 금요일)만 지원금 공시를 하던 것에서 매일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차츰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번호로 통신사만 변경하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50만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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