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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홈 홈페이지가 3.22일까지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3.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여 동시 당첨 시 부부 두명의 청약을 모두 부적격처리했었는데요. 이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된 신청분은 유효로 처리하는 쪽으로 개정됩니다.
2.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
결혼 이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주택 보유 이력이 이제는 배제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과 신규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보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던 신혼부부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가점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분양 부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인정되고, 최대 가산점은 3점입니다. 이때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민간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하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이면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신생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규모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지만, 전체 물량의 약 10%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선정 예정입니다.
5.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 우선 공급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20%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 증명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6.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배점 역시 기존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40점에서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40점으로 변경됩니다.
7.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2년->5년)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만 14세(60회, 5년)부터 납입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2024.3.25) 이전 만 19세 이상이면 기존대로 2년만 인정됩니다.
8. 가점제 청약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당첨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선 당첨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9.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인 경우 1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의 200%인 1,302만원까지 가능하여, 고소득 부부도 추첨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제도 개편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