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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일부터 시행하는 청약제도 개편사항

안녕하세요 청약홈 홈페이지가 3.22일까지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3.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1.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여 동시 당첨 시 부부 두명의 청약을 모두 부적격처리했었는데요. 이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된 신청분은 유효로 처리하는 쪽으로 개정됩니다. 2.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 결혼 이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주택 보유 이력이 이제는 배제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과 신규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

카테고리 없음 2024. 3. 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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