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3.4일 발표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금융기관의 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조기상환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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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22:31